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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창업정보

국세청 홈텍스 인터넷 사업자등록하기

환상통 2016. 4. 18.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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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사업자등록을 완료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받아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왜 사업자를 낸것일까...

이제 무엇을해야하는가... 

모르겠다면... 다시 세무서로 돌아가서 폐업신고를 하면 된다.

세무서가 가까이 있기 때문에~! 직접가서 신청하는 것이 더 편할 수도 있지만~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것에 도전!

인터넷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내기 위한 준비물

-공인인증서(무료)

-사업장위치

물론 업종에 따라서 추가 자료가 필요하다.

일단 보통 사업자 신청은 위의 2가지만 있다면 문제없이 OK!

사업자등록은 회원가입후 사업자정보 등록만 하면 된다.

인터넷을 문제없이 이용하시는 분이라면 큰 어려움 없이 가능 할 것이다.

물론 아래 내용을 그대로 따라가면 자연~스럽게 사업자등록신청을 완료할 수 있다.


1. 국세청 홈텍스로 가기 https://www.hometax.go.kr/ 



2. 회원가입



3. 본인인증



본인인증은 3가지 가능하지만~ 그냥 공인인증서로 하는게 편하다.


4. 약관동의



5. 회원정보입력



6. 가입완료.



간단하게 회원가입이 완료되었다.

이제 로그인을 하고 사업자등록을 하면 된다.


7. 로그인 후 신청/제출 클릭



8. 사업자등록 신청/정정 클릭



이용시간이~ 사업자등록 신청/정정은 연중무휴라니~~ 움.. 전자정부!


9. 사업자등록신청(개인)



10. 보안프로그램 설치.



보안프로그램이 이미 깔려있다면 괜찮겠지만... 안 깔려있다면 브라우저가 닫히고 설치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귀찮은 과정 중에 하나다.

다행이 화가 덜 난 이유는... 브라우저가 꺼졌지만... 내용이 자동저장되어 있었다.

사용자의 불편을 알긴 아는가보다.


11. 사업자 정보 입력



사업자정보 입력중에 가장 까다로운 작업(?)은 업종코드를 넣는 것이다.

사업을 하는 당사자는 무슨 사업을 하고 있는지 알고는 있지만... 업종코드는 잘 모르니...

또 확실하게 내가 하려는 사업이 어느 업종에 속하는지도 불분명한 경우도 있고...

그러나 대부분 업종코드 검색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업종코드의 검색버튼을 누르고 업종코드를 검색하면 된다.



세세분류명에 본인이 하고자 하는 분야를 적어 넣으면 된다.

소프트웨어 개발이라고 적으니 업종코드 722000이 나왔다.



이왕 사업자내는 김에 업종을 하나 더 추가.

전자상거래도 넣었다.



사실 내용을 작성하는 데 큰 무리는 없지만... 작성하다가 막히는 부분이 있다면~ 오른쪽 상단 도움말을 클릭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물론 국세청으로 전화해서 물어봐도 된다. 



도움말 클릭시 나타나는 페이지. 대부분 도움말의 도움없이도 작성이 가능할 것이다. 작성이 완료되었다면. 저장 후 다음을 클릭한다.



12. 제출서류 선택



제출서류는 필수는 아니다.

제출서류가 필요한 업종일 경우에만 파일을 업로드하면 된다.

나는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다음~

마지막으로 사업자등록 유의사항을 알려준다.



13. 사업자등록 완료!




경고창으로 사업자등록 신청이 완료되었음을 알려주었다.

그리고~ 왼쪽 상단 메뉴인 My NTS에서 내 사업자등록신청 처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처음 작성 후 처리상태는 접수완료.



얼마 후 처리상태는 처리중으로 변경~





인터넷 사업자등록 신청 한 다음 날 세무서로부터 전화를 받고 기본적인 확인 절차를 거쳤다.

그리고 몇 시간 후 처리완료 상태로 변경되었다.




접수번호를 클릭하면 세부내용을 확인 할 수 있다.



직접 세무서에 가서 접수를 한다면 당일날 사업자등록증이 대부분 나오는 것으로 알고있다.

그러나 급하지 않다면 굳이 가는 수고로움 없이도 인터넷으로 간단히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다.

사업자 등록 과정에서 문제가 좀 발생하기도 했다.

간이과세업자로 신청을 하고 가능하다는 세무서 직원의 연락을 받았는데~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으러 갔더니~ 일반과세업자로 되어있었다.

소프트웨어 개발의 경우 간이과세가 안 된 단다. 

보통은 소매만 할 경우에 간이과세업자로 하는데 지장이 없다.

그러나 소프트웨어 개발은 업종 자체가 간이과세가 안 된 단다. 세무서 직원 불친절... 된다고해서 한건디!

직원의 잘못 된 안내로 조금 실망했지만... 안 된다니까... 내가 법을 바꿀 수도 없고...일단 OKOK.

이제 사업자를 냈으니!

조만간 폐업신고만 하면 사업종료!

짧고 굴게 끝내는거지!

블로그에 폐업신고글을 올리는 날의 기분이 어떨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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